학자금 대출 상환은 많은 이들에게 졸업 후에도 작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올해 2024년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지만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인 학자금 지원 1~5구긴인 대학생 가구로 확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10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72만 9913원)이며, 이자 면제 기간은 대출 시점으로부터 대학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이자면제 안내 바로 가..
실업률이 사회 문제가 된지 이미 오래인만큼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로 인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수당과 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니 빨리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I유형과 II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I유형-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중앙부처 정책지원금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2일마다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유의해 주세요. 생활안정자금융자란?생활안정자금융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다양한 생활안정자금을 연 1.5%의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지만,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이라고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대상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
조기 재취업 수당이란?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조속한 노동 시장 복귀를 지원하고자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원하하고 있는데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 일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을 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