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학자금 대출 상환은 많은 이들에게 졸업 후에도 작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는데요. 올해 2024년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만 혜택을 받았지만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인 학자금 지원 1~5구긴인 대학생 가구로 확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100%이하(4인 가구 기준 월 572만 9913원)이며, 이자 면제 기간은 대출 시점으로부터 대학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연령 기준

    1. 학부생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듬 대출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선정 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 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2. 대학원생

    대출 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금액

    2022년 1월 1일 이후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한 정상 약정이자에 해당됩니다. 단 휴학 및 학위취득유예 기간은 제외된다고 하며, 이자 면제 기준일로부터 대출금리 0%로 적용하여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 없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대학이 제공한 자격 정보, 학적 정보를 통해 면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학자금 대출 사망.심신장애인 채무 면제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도 마련되어있는데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채무를 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