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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 수당이란?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구직급여 등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조속한 노동 시장 복귀를 지원하고자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원하하고 있는데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 일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을 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단,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가능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24년 고시 월 임금액: 5,740,000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 시점 및 신청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이직일 기준 65세 이상은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 가능
*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 재취업 수당 주의 사항
* 자영업자,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이전에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사업 시작한 날) 사이의 간격]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