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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예기치 못한 사유 발생 시 생활 안정자금을 융자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중앙부처 정책지원금으로 생활안정자금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2일마다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유의해 주세요.

     

    생활안정자금융자란?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다양한 생활안정자금을 연 1.5%의 저렴한 이자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지만,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이라고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대상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임금감소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②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선정기준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
    임금감소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전부터 3개월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자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자
    - 융자신청 대상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방법

    생활안정자금융자는 전국의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절차대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 구비 서류

    융자 신청시 필요 서류는 종류별로 상이하니 자신에게 맞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세요.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공통

    - 정규직 근로자: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 및 신원확인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에 한한다. 이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라 한다)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한다),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북한이탈주민에 한한다)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추가 제출: 직전년도 소득자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

    :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납부한 비용 또는 납부하여야 할 비용 증명서(진료비 청구서 또는 영수증) 사본, 산후조리원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및 요양시설 이용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사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부모요양비

    : 노인성 질환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주거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장례비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혼례비

    : 혼인관계증명서

    자녀학자금

    : 자녀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증명서

    임금감소생계

    : 별지 제2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임금감소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소액생계비

    :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소득 감소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금체불생계비(사업삭제)

    - 건설일용근로자: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어느 하나의 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별지 제3호서식의 임금체불확인서 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어느 하나의 서류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직전년도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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