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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률이 사회 문제가 된지 이미 오래인만큼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로 인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수당과 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니 빨리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I유형과 II유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I유형
    -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 취업지원(I, II유형 공통):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소득지원(I유형) :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월 50만원 X 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II유형)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비 서류

    필수서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기타 유의 사항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소 제한이 있습니다. I유형의 경우에는 수급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가 가능하며, II유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참여가 불가능하지만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부모나 자녀와 같이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으로 한정하여 판단합니다. 단, 취업 지원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또는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가 가능합니다.

    *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최종학년 마지막 재학생인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참여자가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인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야간대학(원),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야간고등학교 재학 중으로 학업과 병행하여 취업이 가능한 경우라면 졸업 예정이 아니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득의 범위는 가구 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됩니다. 이 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 취업지원 신청 시에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의 관련 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만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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