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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은 우리의 생활에서 꼭 내야 하지만 항상 부담이 되는 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으로 한정되어있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했다고 하는데요.
전기요금 지원대상
기존의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대상아 확대되었고, 상반기 1차, 2차 신청자들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지원절차
한국전력과 직접 게약한 직접 계약자는 기존 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 후,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전기요금 환급을 통한 지원
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하여 납부했다면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사용자는 월 1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전기요금 신청
3차 전기요금 지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부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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