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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의 주택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에 대비하고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을 도입하였습니다. 정부에서 특별히 마련한 금융상품으로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도 더 나은 버전이라고 평가 받고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든든하게 만들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특징 및 혜택

    * 높은 금리 : 최대 4.5%의 금리

    * 높은 납입한도 :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 가등

    * 세제 혜택 : 이자 소득 비과세, 납입액의 40% 소득 공제 혜택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 : 청약 당첨시에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가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조건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군 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

    * 무주택자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 세대주 여부 무관(세대주도 가입 가능)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지원 내용

    금리 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방법

     

    * 가입은행 선택

     

    * 구비 서류 준비

    * 은행 방문 신청,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구비 서류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자에 한함)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관련 사항

    * 2024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 청약통장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청년주택드림 통장으로는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군 복무 중인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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