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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1,2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청년과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청년 대상자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대상자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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