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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이란?

     

    전세는 집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좋은 제도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작지 않은 위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전세 대출도 쉽지가 않고, 이런 시기에는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하자가 없는 집인지, 근저당은 없는지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막 취업을 하게 된 사회초년생이거나 사회로 나아가려는 청년들에게는 여러모로 집을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대출을 통해 부족한 전세 자금을 충당하거나 월세로 살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초년생들에게 전세 대출을 알아볼 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가능 대상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4년도 기준 3.45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억원 이하(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전세금액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 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00만원 이하자 포함) 4,500만원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연간소득 X 3.5
    2,000만원 초과 연간소득 X 4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2,000만 원 이하 연 1.8%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 연 2.1%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연 2.4%
    6,000원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연 2.7%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⑤,⑥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⑤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연 0.3%

    중소기업 취업자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⑥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20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기간 및 상환 방법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 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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