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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생활 속에서 여러모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돕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청년월세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2024년부터 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가 개편되어 기존의 제한적인 여건들이 대폭 완화되었고,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해당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전 확인 정보
2024년에는 그동안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만을 지원 대상으로 했었지만 현재는 그러한 제약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주택 상태의 청년이라면 보증금과 월세의 액수에 상관 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20만원씩, 1년에 걸쳐 총 240만원을 지원 받게 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기한 : 2024년 2월 26일~2025년 2월 25일(1년)
청년월세지원금 지급방법 : 본인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
청년월세지원 대상
청년월세지원대상은 만 19세~만 34세까지의 청년이며,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 본인의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조건에 부합하면 됩니다.
소득평가액
(근로 소득 + 기타 사업 소득 + 재산 소득 + 공적 이전 소득 - 근로 사업 소득 공제)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1인 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3인 가구 기준 월 471만원) 이하
재산가액
(일반 재산 가액 + 자동차 재산 가액 - 부채)
청년가구 :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 4억 7,000만원 이하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부나 미혼모, 중위소득 50%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다르게 하는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여건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소득 여건 계산
청년월세지원 소득 여건 계산을 위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 계산기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모의 계산기에는 최신 거주 요건이 반영되어있지 않으므로 예전 기준인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원을 적용하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그 외의 정보들을 입력하여 더 정확한 지원 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 신청 - 로그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이동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입금통장 사본과 청약통장 사본, 최근 3개월 간의 월세 이체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서약서는 현장에서 준비해주므로 간단한 작성과 서명만 하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여 월세 지원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