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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년 동안 월 70만 원씩을 납부하면 만기 시에는 최대 5천만원이나 모을 수 있는 매우 좋은 상품이므로 빨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 내용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가입기간) 5년(60개월)
(적금이율)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청년도약계좌 지원 대상
(1)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어플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신청기한 : 매달 초에 신청 가능, 세부 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문의전화 : 1397 (서민금융콜센터)
청년도약계좌 지원 은행
청년도약계좌는 다양한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으니 자신의 여건에 맞춰서 은행을 통해 개설하시면 됩니다.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안내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