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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직접능력개발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통비, 식대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와는 별개로 현금 지급되니 재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직업능력 개발 수당 신청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인 인력은행이나 고용안전센터에서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를 지원 받게 되며 훈련을 받은 날 1일에 7,350원씩 지급 받게 됩니다.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 기관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부원이 운영하고 있는 직업훈련포털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으니 그곳에서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신청 방법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취업 촉진 수당 지원 정책의 한 종류로,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와 수강증명서를 제출서류로 준비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기간에 대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접수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도 가능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급 방법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지급일에 지급되는데요. 수급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되니, 수령을 희망하는 본인의 계좌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급 제한

    직업능력개발 훈령 등의 거부로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유의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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