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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하여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낮은 금리로 월세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40만원씩, 최대 960만 원까지 일반형 기준 1.8%, 우대형 기준 1.3%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니 함께 알아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의 선성 기준은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과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으로 나뉘는데요. 우대형(1.3%)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형(1.8%)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초년생 : 취업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부부합상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취업준비생 :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 부모 소득 6천만원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 소득 3분위 이하의 저소득층

     

     

    주거안정 월세 대출

     

     

    주거안정 월세 대출 한도 및 대출 금리, 대출 기간

    대출 한도 : 최대 1,440만 원(월 최대 60만 원)

    대출 금리 : 일반형 기준 연 1.8%, 우대형 기준 연 1.3%

    대출 기간 : 2년(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상환 방법 : 만기 일시상황(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주거안정 월세 대출 신청 방법

    대출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수탁 은행에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탁 은행들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주거안정 월세 대출 주거지 요건

    * 전용 면적 : 85m2(약 26평)

    * 임차보증금 : 1억 원 이하

    * 주거지 월세 : 60만 원 이하

     

    주거안정 월세 대출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우대형, 또는 일반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은행에서 문의 가능)

     

    주거안정 월세 대출 지급 방법 및 상환 방법

    지급 방법 :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대출 실행 후, 매년 1회 거주 여부 확인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대출 실행 후 2년이 되는 시점에 대출금이 확정됩니다. 연체되는 경우에는 이전에 지원 받지 못한 금액을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상환 방법 : 만기 일시상황(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주거안정 월세 대출 기타 사항

    * 휴직, 복직, 프리랜서, 일용직, 계약직, 무직 모두 신청 가능

    * 대출 기간 중 소득이 늘거나 자격 요건이 변한다고 해도 계속 이용이 가능. 단, 기한 연장 시에는 무주택 여부와 해당 주택 거주 여부 확인 필요, 대출 실행 후에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우대형 중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만 부모님의 소득이나 자산을 확인하며, 그 외에는 심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세대원인 경우에는 무주택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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