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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추가 신청 기간이 있으니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써 배우자 포함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4년 6월 1일~11월 30일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5월 신청 :  8월말 지급

    6~11월 신청 : 10월말~다음해 1월말 지급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 상향

    2023년 1월 1일에 신청을 하는 경우 최대지급액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실질 소득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재산 요건

    2023년 1월 1일 이후 자녀장려금 신청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준 금액

    *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

    재산 구분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합한 금액

    지급 비율

    1억 7천만원 미만 : 장려금 100%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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