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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육아 둘 중 하나를 하는 것만 해도 힘든데 그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하는 부모들은 큰 부담을 갖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2024년 7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더욱 확대되어, 기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이내의 기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 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액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9월,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7년 12월 ~ 2018년 1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2018년 1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2019년 9월 ~ 10월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2019년 9월, 2019년 10월 기간에 대하여 각각 일할 계산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방법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를 지급 받고자 한다면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나 사업장의 직업안정기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24에서 가능하며 직업안정기관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