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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간연장,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육아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친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만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것이 그 내용인데요.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 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도 3년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대상이 넓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신청해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0~2세 종일반 보육료 지원 아동

    *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아동

    * 다문화 보육료 지원 아동

    * 취학 전 장애아 보육료 지원 아동

    * 12세 이하 취악 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복지카드 소지 장애아동도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 복지 카드가 없는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통지서를 제출하면 8세까지 지원 가능

     

     

     

     

    영유아보육료 지원 선정 기준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나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영유아보육료 지원 서비스 내용

    2024년도 지원 단가는 연령이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0세반 : (기본보육,야간) 54만 원 / (24시) 81만 원

    * 1세반  : (기본보육,야간) 47만 5,000원 /  (24시) 71만 2,500원

    * 2세반  : (기본보육,야간)  39만 4,000원 / (24시) 59만 1,000원

    * 3~5세반  : (기본보육,야간) 28만 8,000원  (24시) 42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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