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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는 우리의 생활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부분의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난방, LPG 등 필요 에너지 사용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023년과 비교하여 지원 단가가 인상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되었으니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한시적 지원 대상 포함)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65세 이상의 노인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력에 따른 중증 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3조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년소녀가정

     

    *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제외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1인 세대 가구 2인 세대 가구 3인 세대 가구 4인 이상 세대 가구
    여름 4만 700원 5만 8,800원 7만 5,800원 10만 2,000원
    겨울 25만 4,500원 45만 6,900원 45만 6,900원 59만 9,300원
    총액 29만 5,200원 53만 2,700원 53만 2,700원 80만, 1,300원

     

    * 위의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 가능(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 소재한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 온라인 복지로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2024년 12월 31일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2025년 5월 25일

     

    구분 사용기간
    하절기 2024년 7월 1일~2024년 9월 30일
    동절기 2024년 10월 4일~2025년 5월 25일(실물카드)
    2024년 10월 1일~2025년 5월 25일(가상카드)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 하절기까지, 10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의 동절기에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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