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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는 우리의 생활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부분의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 가스, 난방, LPG 등 필요 에너지 사용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2023년과 비교하여 지원 단가가 인상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되었으니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게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한시적 지원 대상 포함) 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65세 이상의 노인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력에 따른 중증 질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을 가진 희귀질환자,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3조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년소녀가정
*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 수급자인 경우는 지원 제외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가구 | 2인 세대 가구 | 3인 세대 가구 | 4인 이상 세대 가구 |
여름 | 4만 700원 | 5만 8,800원 | 7만 5,800원 | 10만 2,000원 |
겨울 | 25만 4,500원 | 45만 6,900원 | 45만 6,900원 | 59만 9,300원 |
총액 | 29만 5,200원 | 53만 2,700원 | 53만 2,700원 | 80만, 1,300원 |
* 위의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 가능(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및 사용 기간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 소재한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 온라인 복지로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2024년 12월 31일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2025년 5월 25일
구분 |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2024년 10월 4일~2025년 5월 25일(실물카드) 2024년 10월 1일~2025년 5월 25일(가상카드) |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 하절기까지, 10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의 동절기에 발행되는 발행 고지서에서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