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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지원대상자의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 강화하기 위해 실업크레딧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 지원 내용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 지원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업크레딧 제도 선정 기준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우가 선정 대상이 됩니다.
실업크레딧 제도 신청 기한
실업크레딧 제도 절차 및 방법
실업크레딧 제도 제출 서류
* 공단 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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