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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권리가 열악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산재 처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산재는 중요한 영역임에 비해 미흡함과 어려움이 실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 및 장해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여 재활의욕 고취하기 위해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 내용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지원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 선정 기준은 지원 대상과 동일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 신청 방법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 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
(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등
(희망찾기프로그램) 희망찾기프로그램 사업계획서, 진행일지, 운영비용 청구서 및 교통비 청구내역서 등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
(재활스포츠) 지원금청구서, 출석관리대장 등
(멘토링)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