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택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지 오래 된 현재 전세집마저도 구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특히 전세는 큰 사회 문제가 된 전세 사기로 인해 리스크도 있어 더욱 어려움이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가구에 따라 최대 3억원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꼭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내용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대출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
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대출 상품과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후에는 심사 과정을 거쳐서 대출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수탁은행에서 방문 신청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 별로 상이하므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구비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등기부 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