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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기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엄마 혼자서 아이를 온전히 도맡아 키울 수도 없고, 아빠의 육아 참여가 점점 늘며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남성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여성근로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맞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최초 5일 동안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하니 꼭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의 유급 휴가이니 참고해 주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대상 및 기간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이며, 지급 기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조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시기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분할사용한 경우도 동일)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로그인을 하면 본인에게 맞는 신청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