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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마련되어 있는 서비스, 제도들이 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는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복지 서비스 자원 발굴/연계, 생활교육,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정서적 지원 등의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내용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
    - 특화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선정 기준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여 신청

    *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구비 서류

    본인 신청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 신청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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