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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eogkswhtjs 2024. 8. 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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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는 의도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13.16% 인상된 월 183만 3,500원을 지원 받고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등 몇 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 인상 및 지원대상 확대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 3,500원이며, 작년인 2023년 대시 13.16%가 인상되었는데요.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인상되면서, 그에 따라 인상된 것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7인 이상의 경우에는 1인 증가마다 28만 9,600원씩 추가로 지급되며, 2021년부터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가 포함됩니다.

     

    2024년도부터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평균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30%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었지만, 2024년도부터는 40% 이하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구 구성원 수 2023년 지원금 2024년 지원금 인상된 차액
    1인 62만 3,300원 71만 3,100원 8만 9,900원 인상
    2인 103만 6,800원 117만 8,400원 14만 1,600원 인상
    3인 133만 400원 150만 8,600원 17만 8,200원 인상
    4인 162만 200원 183만 3,500원 21만 3,300원 인상
    5인 189만 9,200원 214만 2,600원 23만 3,400원 인상
    6인 216만 8,300원 243만 7,800원 26만, 9,500원 인상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별도의 신청사항 없이 직접 지원하며, 대상자나 관계인의 지원요청 및 신고가 그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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