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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중요한 일 중 하나이지만 요즘은 결혼 비용이 너무 비싸져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혼례비 대출을 통해 여러 생활안정자금들 중 하나로써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지원을 통해 결혼 준비와 진행에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결혼자금 대출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혼례비 결혼자금 대출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를 위한 대출 상품이며, 자격 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비대면이 신청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250만원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1.5%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혼례비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증을 하고 있으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혼례비 대출 조건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대출금리 : 연 1.5%

    대출방법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대출 최대금액 : 1,250만원 이내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결혼자금 신청자격

    대상 :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

    재직요건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소득요건 : 월평균소득이 315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융자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접수 및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넷의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수시(즉시) 선발 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음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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