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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이며 그들의 교육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만큼 정부에서는 학생들이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얻고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급여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이미 많은 기한이 지났으니 신속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꿈을 가진 우리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교육급여가 계좌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하며,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자격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1) 학생 직접 신청
    2) 보호자 : 
    ①*교육급여 신청인
    ②**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
    * 최초 교육급여 복지수급을 신청한 사람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의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 보호시설의 경우 반드시 시설 대표자(시설장)가 신청하셔야 합니다.(시설장은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 학생과 동일 세대 등재 필수)
    • 일반 가정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
    • 보호시설에서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수단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선불카드(기명식) 중 선택                 ※보호시설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선택 불가
    1) (신용·체크카드)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지급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카드사) KB국민*, BC카드**,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 (KB국민 제휴 금융기관) 전북은행
    ** (BC 제휴 금융기관) IKB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KB국민, BC카드 제휴 금융기관이 아닌 카드는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이 불가합니다.

     

     

     

     

     

     
    2) (간편결제) 간편결제(페이코) 앱(회원가입 필수)으로 포인트 지급
    ※ 실물카드를 발급하면 일반 신용·체크카드처럼 결제 가능(실물카드 발급방법은 공지사항 참고)
    ※ 2024학년도 신규 도입으로 2023학년도 대상자는 선택 불가

    3) (선불카드) 교육급여 바우처 선불카드(기명식* 충전카드)에 포인트 지급
    * 소지자가 정해진 선불카드(충전 한도 최대 500만 원)
    ※ 신청단계에서 선불카드(기명식) 신청이 필수이며, 카드 배송인으로부터 카드 수령 후 바우처 지급 및 사용 가능
    ※ 신청인 기준 1매 발급(기존 선불카드에 추가 바우처 배정): 다른 학생 바우처를 신청하면서 선불카드 신청을 이미 완료하셨다면 또 다시 선불카드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바우처 신청은 필수)
     매일 24시 ~ 04시에는 선불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 2023학년도 대상자는 선불카드(기명식) 신청 불가(2023학년도 대상자는 기존처럼 무기명 선불카드 신청가능)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 본인 확인 및 지급 수단 선택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단, 바우처 배정 이후 다른 지급수단으로 변경이 불가하니 그를 참고해 주세요.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기한

    교육급여 바우처의 사용 기한은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되며, 포인트 복원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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