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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노후한 저효율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함으로써 국가 전력을 절감하여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구현함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전기 요금 절감 혜택을 제공하여 에너지복지에 기여하고자 고효율조명기기 무상 교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대상
저소득층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와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
본 사업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대상
* 제외 기준
건축년도 5년 이하의 시설
전기 시설에 대해 리모델링,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최근 5년 안에 교체한 조명이 있는 경우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신청방법
무상교체 신청과 관련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 17개 광역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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